이 약관은 주식회사 비드인포(이하 ‘회사’라 합니다)가 비드인포(http://www.bidinfo.co.kr) (이하‘비드인포’라고 합니다)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 정보서비스(이하 ‘정보서비스’라 합니다)와 전자입찰 자문서비스(이하 ‘자문서비스’라고 합니다)에 대하여 회사와 회원 간 제반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.
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,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해석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- 1.정보서비스 : 회사의 비드인포에서 제공하는 시설.용역.물품의 입.개찰정보, 입찰분석실 등의 관련정보를 회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료 서비스을 말합니다.
- 2.정보서비스 이용료 : 회사의 비드인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.
- 3.자문서비스 : 회원이 의뢰한 입찰공고 건에 대해여 투찰가격지점을 안내하며, 공동수급체 구성 및 자문, 자문서비스 제공, 적격심사 상담 등 회원의 원활한 전자입찰 참여활동을 도와주는 용역서비스로서 낙찰 자문서비스와 공동도급 자문서비스로 구성합니다.
- 4.낙찰 자문서비스 :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고의 선별 또는 회원이 분석의뢰 한 전자입찰공고에 대해 회사가 비드인포 내 “낙찰예측가”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5.공동도급 자문서비스 : 회원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는 전자입찰 공고에 대해 회사가 회원이 그 공고에 참여할 수 있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6.낙찰예측가 : 회원이 의뢰한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이 1순위 또는 최종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회원이 제공한 기본정보(시공경험, 시공능력평가액, 신용등급 등)를 바탕으로 비드인포내 분석담당관이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7.낙찰금액 : 전자입찰공고 게시 후 개찰 완료한 결과 1순위 낙찰자 금액 또는 후순위로 존재한 후 선순위 참가업체의 적격심사 탈락 및 낙찰자 기준미달로 인해 최종낙찰자로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.
- 8.자문서비스 가입비 : 회사의 비드인포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 받기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(이하 가입비라고 합니다).
- 9.낙찰자문 서비스 수수료 : 1순위 낙찰자 또는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 이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 비율에 낙찰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10.공동도급 자문서비스 수수료 : 공동도급 자문서비스 완료 후 참여한 전자입찰 공고의 개찰결과 회원 또는 회사가 연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1순위 낙찰자로 판명된 경우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 낙찰금액에서 공동도급(수급)협정서 상의 참여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동도급 자문서비스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11.회원 : 회사가 관리하는 비드인포를 통하여 정보서비스 또는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“정보서비스 이용료”를 결제 한 후 또는 “전자입찰 자문서비스 계약서”(이하, ‘계약서’라고 합니다)에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 각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.
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.
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,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인터넷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공지한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.
③ 회사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 이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비드인포에 공지합니다. 다만,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 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정 약관을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.
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자문서비스의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는 서면 접수로 갈음합니다.
⑤ 회사가 제3항에 따른 공지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⑥ 회원은 약관의 내용 및 변경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약관의 내용 및 변경된 약관의 부지로 인한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① 정보서비스: 회사는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3항, 제4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.
② 자문서비스: 회원은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, 별도의 가입비, 낙찰 자문서비스 수수료, 공동도급 자문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“계약서”를 작성하여 정 상 접수되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. 단, 제3항,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- 1.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
- 2.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
- 3. 기타 회사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
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.
- 1. 가입자명(상호, 이름)이 실명이 아닌 경우
- 2.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
- 3.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
- 4. 사회의 안녕,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- 5.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
① 회원은 회사와 체결한 “계약서”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지속됩니다. 다만, 회원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습니다.
② 제①항 단서의 “계약해지의 통지“는 서면으로 제출하며, 회사가 인지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.
③ “계약해지 통지”를 한 회원은 미납된 “가입비, 낙찰 자문서비스 수수료, 공동도급 자문서비스 수수료 등” 회사와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① 계약의 갱신여부는 “자문서비스 계약서”에 명시한 내용에 따릅니다.
② 계약의 갱신이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으며, 통지의 방법 및 미납된 비용에 관하여는 제5조 제②항, 제③항을 준용합니다.
① 1아이디(ID)는 1인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② 아이디(ID)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(ID)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,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③ 자신의 아이디(ID)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, 회원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
회사는 회원의 자문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.
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 다만,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.
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, 그러한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합니다.
① 정보서비스 : 시설.용역.물품의 입찰.개찰정보를 제공합니다.
② 자문서비스 : 회사는 회원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낙찰자문 서비스와 공동도급자문 서비스, 기타 입찰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1.낙찰 자문서비스의 내용 : 회원의 참여가능 공고 선별, 분석의뢰 공고에 대한 낙찰예측가 안내
- 2.공동도급 자문서비스 내용 :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자문 및 협정, 분석의뢰 공고에 대한 낙찰예측가 안내
- 3.기타 입찰관련 서비스 : 시설.용역.물품의 입찰, 개찰정보 제공, 분석담당자 1:1 전담배정
① 낙찰자문 서비스 수수료 : 회원이 분석 의뢰한 전자입찰공고 건에 대해 회사는 비드인포 내 “낙찰분석실”을 통해 “낙찰예측가”를 제시하고 회원이 “낙찰예측가”버튼을 클릭한 공고 건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낙찰 자문서비스 를 받은 것으로 보며, 낙찰자문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
② 공동도급 자문서비스 수수료
- 1.회원은 회사를 통하여 공동도급(수급)체를 구성하였다면 회원은 공동도급 자문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합니다. 이때, 회사는 공동도급(수급)체 구성 이후 발생하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- 2.공동도급 자문서비스 완료 후 참여한 전자입찰 공고의 개찰결과 회원 또는 회사가 연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1순위 낙찰자로 판명된 경우 회사와 체결 한 “계약서”에 따라 낙찰금액에서 공동도급(수급)협정서 상의 참여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으로 공동도급 자문서비스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 1. 관공서 입찰정보를 제공합니다.
① 낙찰 자문서비스 완료 후 참여한 전자입찰 공고의 개찰결과 회원이 1순위 낙찰자로 판명된 경우 회사와 체결 한 “계약서”에서 정한 낙찰 자문서비스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
② 공동도급 자문서비스 완료 후 참여한 전자입찰 공고의 개찰결과 회원 또는 회사가 연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1순위 낙찰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12조 ②항을 준용합니다.
③ 회원이 개찰결과 후순위로 존재한 후 선순위 참가업체의 적격심사 탈락 및 낙찰자 기준미달로 인해 최종낙찰자로 확정되면, 본조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적용을 받으며 회원은 자문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
④ 자문서비스 수수료 청구기준은 낙찰금액으로 합니다. 단, 단가(수량, 수행기간)입찰의 경우에는 전체사업비(입찰공고문 기준)로 낙찰금액을 정합니다.
① 비드인포 “낙찰분석실”내 “낙찰예측가”에 제시한 가격지점을 회원이 ±0.05%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그 개찰순위가 1순위 또는 후순위로 존재한 후 선순위 참가업체의 적격심사 탈락 및 낙찰자 기준미달로 인해 최종낙찰자로 확정된 경우 회원사는 회사에게 낙찰자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.
(예시1) 비드인포 “낙찰분석실“내 ”낙찰예측가“에 제시된 가격지점이 1,456,456,456원 일 경우 회원이 ±0.05%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경우
낙찰예측가 가격지점 |
변경한 가격지점 |
변경범위 |
변경한 가격지점 |
변경범위 |
1,456,456,456 |
1,457,184,684 |
+0.05% |
1,455,728,228 |
-0.05% |
1,456,456,456 |
1,457,039,039 |
+0.04% |
1,455,873,873 |
-0.04% |
1,456,456,456 |
1,456,747,747 |
+0.03% |
1,456,165,165 |
-0.03% |
1,456,456,456 |
1,456,602,102 |
+0.01% |
1,456,310,810 |
-0.01% |
② 비드인포 “낙찰분석실”내 “낙찰예측가”에 제시한 가격지점을 회원이 숫자 1개를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그 개찰순위가 1순위 또는 후순위로 존재한 후 선순위 참가업체의 적격심사 탈락 및 낙찰자 기준미달로 인해 최종낙찰자로 확정된 경우 회원사는 회사에게 낙찰자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.
(예시2) 비드인포 “낙찰분석실“내 ”낙찰예측가“에 제시된 가격지점이 156,456,456원인 경우에 숫자 1개 변경
낙찰예측가 가격지점 |
변경한 가격지점 |
변경내용 |
156,456,456 |
156,556,456 |
십만자리 숫자 1개 변경 |
156,456,456 |
157,456,456 |
백만자리 숫자 1개 변경 |
156,456,456 |
166,456,456 |
천만자리 숫자 1개 변경 |
③ 본조 제①항의 ±0.05%범위는 제②항의 숫자 1개 변경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회원은 회사에게 각 항과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
① 낙찰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, 개찰일로부터 30일 이내
②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, 개찰일로부터 60일 이내
① 회사는 전시, 사변,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공지의 방법은 비드인포 내 게재하는 것에 의합니다.
① 정보서비스 : 회사는 회원이 해지 신청을 요청 때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 이후 익일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회원 명의의 은행계좌에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한 경우는 아래의 각 경우와 같이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,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1.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
- 2.결제수단 별 사업자가 회사와의 약정을 통하여 사전에 대금 청구 정지 및 결제 취소 가능 기한 등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로 해당 기한을 지난 환불의 경우
- 3.회원이 정보서비스의 이용 결과, 얻은 이익이 있거나 중도 해지의 경우
- 4.회원이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를 회사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
(현금 환불시 신청인의 계좌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등)
- 5.해당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- 아 래 -
정보서비스 사용기간 |
환불금액 |
결제 일 부터 1일~7일 이내 사용 |
총 납입액 - (1개월이용료70%+결제대행수수료+송금수수료) |
결제 일 부터 8일 이상 사용 |
총 납입액 - (1개월이용료×이용 월 수+결제대행수수료+송금수수료) |
(상기 1개월 이용료는 “33,000원”으로 합니다)
(결제수단에 따라 결제대행수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)
②회원이 정보서비스를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?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회사는 환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③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,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,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계약 해지 후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환불책임이 면제됩니다.
④자문서비스 가입비에 대한 환급면책 : 회원이 분석 의뢰한 전자입찰공고 건에 대해 회사가 비드인포 내 “낙찰분석실”를 통해 “낙찰예측가”를 제공 한 후 회원이 단 한 건이라도 “낙찰예측가”를 확인 하였다면 자문서비스의 가입비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①회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하도록 합니다.
- ②회사는 제공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사항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며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원 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.
- ③회사는 제공서비스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도록 합니다.
- ①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본 약관, 세부이용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서비스 운영,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.
- ②회원은 타인의 명의, 회원ID, 비밀번호, 휴대폰번호, 계좌번호,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③회원은 회사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.
- ④회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.
- ⑤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⑥회원ID 및 비밀번호, 휴대폰번호, 계좌번호,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는 회원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,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되며,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인이 사용하여 제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⑦회원은 비드인포(http://www.bidinfo.co.kr)사이트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입찰에 관련된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발주시스템에 입찰 일자, 자격 및 금액 등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직접 확 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합니다.
- ①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,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다만, 관련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 등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②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, 제공받는 자, 제공하는 개인 정보 항목, 제공 목적, 제공 시기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③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통신비밀보호법,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④회원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제공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며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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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③회원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제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,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1.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2.회원이 자신의 회원ID 또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치한 경우
- 3.회원이 제3자의 회원ID, 비밀번호, 휴대폰번호, 계좌번호,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- 4.회사의 관리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- 5.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서비스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
- ②회사는 회원이 정보 및 자문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, 서비스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③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제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.
- ④회사는 비드인포 내 게시되는 입찰정보 중 입찰 공고 누락 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회사와 회원 간 정보 및 자문서비스 이용 중 또는 이용 후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한국입찰정보(주)의 본점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본 약관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약관내용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