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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 2023년 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 ’23.2.16()2.28()에 접수합니다.

 

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업체는 사전에 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내국인 구인노력을 현장별로 2주간 하셔야 고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

 

※ 주의사항 현장별로 구인노력을 하셔야 함(본사에서 구인노력을 한 경우와 사무직 구인은 인정되지 안됨)

다운로드가 안되거나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.

 

담당자 유승식 부장 02-3485-8302, 010-5047-79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