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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] 2022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등급 공시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/07/13 15:33:05
분류 조회 1144
첨부파일 2022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공시 대상 업체.pdf

 

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건설근로자 

고용평가등급을 공시합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2년  6월 30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달홍

 

1. 공시일자 : 2022년 6월 30일

2. 공시내용 : 상호, 대표자명, 영업소재지, 사업자등록번호, 고용평가등급

3. 기타사항 : 고용평가 결과점수가 0, 음의수 및 '20년, '21년 신규등록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