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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건설협회] 산불 피해업체 재무제표 신고(2차 실적신고) 제출기한 연장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/04/16 14:58:56
분류 조회 0
첨부파일 본문_시공능력평가_관련_산불_피해_건설사업자_재무제표_제출기한_연장_협조요청.pdf

국토교통부는 경북 등 지역에서 산불피해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



 



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



 



신고연장이 승인된 경우에 한해 그 연장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



 



재무제표 관련 서류 접수기한을 연장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.



 



* 재무제표 관련 서류 : 기존서류(재무제표확인원 등) 및 관할 세무서로부터 통지받은 



 



기한연장 승인문건(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내지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문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