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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



2.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제17조 및 제19조에 의거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보험연도마다

     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 
보수총액의 추정액에 따른 보험료(개산보험료)

      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 
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(확정보험료)

     
 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.



3. 이와 관련하여, 2025년 고용·산재보험 보험료 신고·납부 사항을 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 


 














ㅇ신고기한 : 2025. 3. 31.(월)까지



ㅇ보험료 신고·납부 안내 : 근로복지공단 대표홈페이지(www.comwel.or.kr)



 


 




 





붙임  1. 건설업 보험료 신고 안내 이미지

        2. 2025년 고용·산재보험 보험료 신고·납부 안내(공지사항)

        3. 2025년 고용·산재보험 보험료 신고·납부 안내책자(e-book) 연계 QR코드



        4. 2025년 고용·산재보험 보험료 신고·납부 안내영상 연계 QR코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