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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라장터] 나라장터 서비스 이용 중단기간 중 각종 보증서 보증기한 도래건에 대한 처리 사항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/12/26 14:53:48
분류 조회 4
첨부파일 24-12-19-보증서_납기일_도래에_대한_나라장터_공지(보증서_관련).hwp

계약 및 납품요구 관련 각종 보증서(계약보증서, 선급금보증서, 하자보증서)에 대하여 보증서의 보증종료일이

‘컷오버’ 기간(‘25.1.1. ~’25.1.5.)인 경우, 각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< 계약보증서 등 협조 요청사항 >



□ 계약보증서 : 계약보증금 보증종료일이 ‘25.1.1 ~ ‘25.1.5.인 경우 ‘24.12월 內 종결처리가 가능한 경우 신속히

 종결처리 하여주시고, 종결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보증서 보증기한을 ‘25.1.6. 이후로 연장(별도특약이 있는

 경우 제외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□ 선급금보증서 : ’24년 현재 계약이 종결되지 않은 건 중 선급금보증서의 보증종료일이 ‘25.1.1 ~ ‘25.1.5.인 경우

 ’24.12.31.까지 신속히 종결처리하여 주시고 종결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급금보증서 보증기한을 연장하여

 주시기 바랍니다.



ㅇ 아울러 계약불이행이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는 ’25.12.31.까지 보증회사로 선급금 보증청구를 하거나 보증서

 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□ 하자보증서 : 하자보증서의 보증종료일이 ‘25.1.1 ~ ‘25.1.5.인 계약 건에 대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사후조치가

 필요한 계약 건은 ’25.12.31.까지 보증회사로 하자보증금 보증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.



□ 공사이행보증서 :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종료일이 ‘25.1.1 ~ ‘25.1.5.인 계약 건에 대하여 공사이행보증서에 대한

 사후조치가 필요한 계약 건은 가급적 ’25.12.31.까지 보증회사로 보증청구를 하시기 바라며, 연내처리가 어려운

 경우에는 컷오버 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◈ 위 사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분야별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물품(총액계약): 042-724-7259

-물품(납품요구): 042-724-7293

-일반용역계약(협상포함): 042-724-6117

-시설공사: 042-724-7350

-기술용역: 042-724-7566



* 붙임 : 24-12-19-보증서 납기일 도래에 대한 나라장터 공지(보증서 관련).hwp